12일 기준 국회전자청원홈페이지에 게시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해산에 관한 청원>이 27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지난7일 윤대통령의 탄핵소추안표결에서 국민의힘소속국회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보이콧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책무를 저버리고 정당으로서의 민주주의기본질서를 훼손한 행위라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기 때문에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당해산심판청구를 비롯해 국회법에 따라 징계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국민동의청원은 100명이상동의를 얻으면 청원요건검토단계를 거쳐 청원글로 등록된다. 30일내에 5만명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 올라간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한다.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국회 또는 정부가 해당 청원에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된다.
다만 정당해산심판은 국회가 아닌 정부가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므로 청원이 국회본회의에 넘어가도 국회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수 없다.
국민의힘해산청원은 게시 1일 만에 17만명이 넘게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