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석열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국회가 빠르게 후속절차에 나섰다.
국회는 탄핵안가결이후 약2시간24분 만인 19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곧바로 윤석열의 직무는 정지됐다.
8년전 박근혜탄핵소추의결서가 국회에서 가결된지 3시간 만에 청와대에 전달된 것과 비교하면 1시간정도 당겨졌다.
이번 윤석열탄핵소추의결서 원본은 18시15분,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민주당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전달했다.
의결서헌재제출로 탄핵소추심판절차가 본격 시작되는데, 국회법사위원장은 헌재탄핵심판에서 <검사>역할인 국회측탄핵소추위원장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