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석열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의 인용·기각여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친윤계와 윤석열측에서는 헌법51조 주장을 꺼내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절차가 진행중일 때 같은 사유,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중일 때는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할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다.
결국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탄핵심판도 하고 있지만 <동일한 사유가 형사소송중>이라고 하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 등 여러가지를 판단해서 탄핵심판절차를 잠시 정지하고 기다려줄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련 사례는 있다. 올해초 손준성검사는 탄핵심판도 받고 있었지만 형사소송도 돼있는 상황이었다. 동일한 사유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절차를 정지해뒀던 바가 있다.
이에 해당 조항을 윤석열측도 주장하겠으나 대통령의 탄핵과 수많은 검사 중 1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송이 과연 같다고 볼수 있느냐는 지적이 따랐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는 현 헌법재판관들이 재량껏 제대로 판단해 줄 것으로, 대통령의 권한대행체제가 장기화되면 우리나라헌법절차에서도 맞지 않으므로 중단 없이 조속하게 탄핵심판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