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내란사건을 기획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 지난3일 비상계엄선포 2일전인 1일 국군정보사령부간부3명과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롯데리아영업점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
노전사령관은 1일 12~13시께 문상호국군정보사령관, 정보사소속 정아무개대령, 김아무개대령을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의 한 영업점으로 불러 비밀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노전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산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증거를 확보할수 있다>는 말을 했다. 1시간여의 회동이 끝나고 노상원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문사령관은 이후 두 대령에게 비상계엄이 예정된 사실을 언급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은 이 영업점의 CCTV영상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문사령관은 노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11월22일 정대령과 김대령에게 <공작을 잘하는 인원 15명정도를 선발해 명단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사령관이 이미 11월부터 계엄계획에 대해 노전사령관에게 듣고 준비해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후 계엄 당일인 지난3일 문사령관은 정대령과 김대령에게 임무가 있을수 있다며 2개팀에서 모두 30~40명의 요원들을 준비시켰다. 요원들은 3~4일정도 작전을 수행할수 있는 짐을 챙기고, 수도권에 위치한 한 여단본부로 소집됐다. 이어 이날 21시께 문사령관이 여단본부에 도착했고, 22시께 요원들에게 계엄계획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문사령관은 요원들에게 <계엄선포뒤, 12월4일 아침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해 대기하라. 임무는 그날 아침에 주겠다>고 명령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4일 01시1분 국회는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했고, 05시4분 국무총리실이 국무회의에서 04시30분을 기해 계엄해제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면서 계엄이 종료됐다. 문사령관은 05시30분께 대기중이던 요원들에게 <임무를 하지 않아 다행이다.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지난15일 노전사령관을 내란혐의로 긴급체포했고, 특수단은 17일 노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사령관도 경찰에 긴급체포됐지만, 검찰이 <군사법원법의 재판권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해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