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이상민수사 공수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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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이상민수사 공수처 이첩

내란사건수사 관련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중복수사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수처가 윤석열과 이상민 부분을 도맡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도 동일한 내용의 공지를 기자들에게 전했다.

그동안 공수처는 검찰에 비상계엄선포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거듭 요구했고, 오동운공수처장과 이진동대검찰청차장검사는 이날 만나 이첩범위 등을 논의한 끝에 이런 사실에 합의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피의자 부분을 비롯한 사건 대부분을 공수처에 넘긴 상황이다.

공수처법24조에서는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상태인 김용현을 비롯해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고검장)가 수사중인 군관계자 전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2024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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