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서류거부 윤석열에 헌재 〈모두 받은 것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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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서류거부 윤석열에 헌재 〈모두 받은 것 간주〉

23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탄핵심판서류들을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주 헌재는 내란피의자 윤석열에게 답변요구서 등 탄핵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보냈고, 포고령·국무회의록 등 자료제출요구서도 보냈지만 윤석열측은 모두 받기를 거부했다.

천재현헌법재판소부공보관은 2024년 12월19일 발송 송달을 했다며 (효력은)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서류들을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보는 공시 송달과 달리, 발송 송달은 서류가 도착하면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지난20일에 전달이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관들이 지난19일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관6명 모두 <2주가 걸리는 공시 송달이 아닌 즉시 효력 발생하는 발송 송달로 해야 한다>고 일치된 의견을 낸 것이다.

재판관들 중 유일하게 윤석열이 지명한 이 사건 주심, 정형식재판관도 여기에 동의했다.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윤석열측의 꼼수에 재판관들이 하나로 뭉쳐 강수를 둔 셈이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잡힌 첫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윤석열측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변론준비기일을 열어야 할수도 있다.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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