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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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탄핵소추안 가결

27일 한덕수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192명 중 과반151명을 정족수로 해 가결됐다.

우원식국회의장은 한덕수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정족수와 같이 재적의원 2/3인 200석을 정족수로 봐야 한다며 한덕수탄핵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이날 마용주대법관후보의 임명동의안도 여당의 불참속에 재적의원193명 중 찬성186표로 가결됐다. 여당에선 김상욱·조경태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 한총리는 12.3내란사태의 핵심주요임무종사자라며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소추사유는 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거부, 비상계엄내란행위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공동국정운영>체제, 내란상설특검임명회피, 헌법재판관임명거부 5가지다.

이날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위원의 한사람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통령에 준하는 적극적인 권한행사는 어렵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은 최권한대행에게도 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신임재판관임명을 보류해달라고 망발했다.

현재 내란피의자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6인체제가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추가3인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한덕수는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26일 대국민담화에서는 여야합의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사실상 임명권한행사를 회피해왔다. 그러나 27일 이석준인권위사무처정책교육국장을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한편 김건희특검법과 내란특검법 공포결정시한은 1월1일까지다.

2024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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