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공수처 대치 부대는 경호처 소관〉 … 이례적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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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공수처 대치 부대는 경호처 소관〉 … 이례적 해명

3일 경호처소속병력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윤석열체포영장집행을 막아서면서 군당국이 또다시 규탄에 직면했다.

12·3비상계엄실행을 맡아 이미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군당국은 해당 병력은 경호처통제부대라며 수습에 나서려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9시30분쯤 현재 대통령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공수처가 이날 오전 내란우두머리혐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관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병력과 대치한 데 따른 해명이었다. 대통령실경호처소관병력에 대해선 군이 관여할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공조수사본부의 공수처수사관·경찰특수단 80명은 이날 오전8시쯤부터 한남동관저진입을 시도했다. 대통령관저는 통상 1·2·3선으로 3중경호망을 구축하는데, 이중 1·2선에 해당하는 철문 등의 진입과정에서 경호처소속병력이 수사관들을 막아 섰다고 공수처가 밝혔다. 대통령관저의 외곽경비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예하 55경비단소속병력이 담당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런 경호처의 대응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수사관들의 영장집행을 방해한 군인들도 처벌대상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권에서도 군이 병력을 동원해 윤대통령의 영장집행마저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영장집행방해의혹에 군당국은 공수처와 대치한 부대는 군이 아니라 경호처소관이라며 재차 선을 그었다.

합참관계자는 취재진들과 만나 앞서 밝힌 입장에서 <대치>란 용어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양측이) 만나고 있다>는 의미, 군은 관저안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추가로 해명했다. 작전 지휘의 주체가 군이 아니기 때문에 관저내병력이 공수처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는지조차 군은 알수 있는 위치가 아니란 설명이다.

대통령실경호처는 수방사55경비단외에 경찰101경비단 등 대통령경호에 필요한 군·경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다. 55경비단은 경호처배속부대인 만큼 작전·전투 통제권은 경호처에 있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다만 55경비단인원들은 현역군인신분으로 이들의 인사·군수 권한은 수방사가 갖고 있다. 이들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입건된다면 군당국으로서도 부담일수밖에 없다. 계엄이후 또다시 군인들이 상부지시로 인해 수사선상에 오를수 있다는 우려도 군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수방사는 12·3비상계엄선포직후 국회장악을 위해 계엄군으로 투입됐다. 이를 주도한 이진우수방사령관은 지난달31일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한남동관저경호를 수방사예하55경비단에 맡긴 것은 대통령실·관저 이전을 총괄한 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란 점도 주목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1시30분쯤 영장집행을 중단했다. 이후 언론브리핑을 열어 1·2차 저지선부터 군인들이 있었고 일부는 개인화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며 현장채증을 바탕으로 이들의 공무집행방해죄입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호처병력의 지휘권 등에 대한 해명을 국방부가 아닌 합참이 한 모양새도 이례적이란 지적이다.

합참은 전시에 계엄사무 등을 담당하지만 이번 12·3비상계엄때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후 국군정보사령관·방첩사령관과 육군 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 등 군지휘부가 연달아 수사를 받게 되자 군당국은 합참 위주로 <대북대비태세는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했다. 국내의 정치적 혼란이 조선에 <잘못된 신호>를 줄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란 해석이었다.

그랬던 합참이 느닷없이 공수처대치상황에 대해 입장을 낸 셈이다. 군당국은 그만큼 군에 대한 추가연루설 차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을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군관계자는 군차원의 병력동원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합참이 입장을 낸 것으로 안다고 짚었다.

2025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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