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악지시를 받고 소령급인원8명에게 1인당 10발의 실탄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문상호국군정보사령관(소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서울고검장)는 군검찰과 함께 이날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문사령관을 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전국방부장관, 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육군참모총장, 곽종근육군특수전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내란 관련 6명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상호는 계엄선포 당일 정보사병력에 실탄소지를 명령한 정황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비상계엄 당일 정보사 계획처장과 작전과장에게 <화~목 사이 야간에 긴급출동할 일이 있을 것>이라며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상호의 지시로 정보사령부소속대원들은 지난해 12월3일 20시30분 실탄100발과 탄창을 가지고 카니발2대에 나눠 타고 출발해 같은날 21시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정문앞 도로가에 차량을 정차해 대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