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10일 불법비상계엄비선핵심 노상원전정보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석열·김용현과 공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일으킨 혐의다.
검찰은 노상원이 퇴임이후에도 장군인사에 개입하고, 사조직에 가까운 비선수사단을 만들어 불법비상계엄의 한 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점거를 실질적으로 기획·지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조사결과 노상원은 대통령실경호처장으로 국방부장관에 내정된 김용현에게 문상호정보사령관을 유임하도록 조언했다. 문상호는 김용현의 전임자인 신원식국방부장관(현국가안보실장)시절 정보사군무원이 중국으로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으로 문책성인사조치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김용현은 실제로 지난해 9월4일 국방부장관취임직후 문상호를 유임시켰다. 이로써 노상원은 문상호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김용현은 문상호에게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줘라>라고 지시해 노상원의 군개입을 공식화했다.
노상원과 김용현은 1989년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대에서 처음 함께 근무한 것을 계기로 이후 35년간 막역하게 지내왔다고 한다. 김용현이 육군참모총장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노상원은 비서실과장으로 근무했다. 2015년 정보사령관으로 취임하기까지 승승장구했지만 2018년 육군정보학교장으로 보직을 맡은 뒤 여군교육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6개월을 선고받고 불명예제대했다.
노상원은 윤석열과 김용현 사이 비상계엄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던 지난해 9월부터 비상계엄선포당일까지 서울 한남동에 있는 김용현공관을 총20여회 방문했다. 1달에 5번, 매주 1번이상 방문한 셈이다. 특히 비상계엄직전인 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4일간은 매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상원은 국회기능마비와 함께 비상계엄의 또다른 축이었던 중앙선관위점거를 실질적으로 기획·집행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의 정식합동수사본부가 아닌 비선수사조직인 <제2수사단>을 만들기로 하고 지난해 10월부터 문상호에게 지시해 정보사령부소속요원40명을 선발하고, 선관위청사점거를 위한 구체적 임무를 도출 지시했다.
특히 11월 9일과 17일, 비상계엄 2일전 문상호와 정보사참모들을 만나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청사를 신속히 점거하고 부정선거관련자들을 체포해 수방사로 호송하라>고 지시하면서 <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노상원은 문상호에게 중앙선관위 점거와 서버실장악, 외부연락차단, 출입통제 등을 지시하고 방첩사에 연락해 <여기 선관위현장지휘관이 있으니 너희들이 오면 인수인계해줄 것이다. 여기 확보했으니 포렌식을 떠라>고 지시하는 등 방첩사의 선관위점거에도 개입했다.
노상원은 중앙선관위직원들에 대한 체포도 직접 지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상원은 문상호와 정보사참모들에게 비상계엄선포전 알루미늄야구방망이3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하게 하고 비상계엄선포 다음날 새벽인 4일 오전5시에 중앙선관위로 출동해 선관위직원30명을 잡아 포박한 뒤 수방사B1벙커로 이송하라고 임무를 하달했다.
노상원은 지난12월15일 경찰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돼 24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이후 노상원은 검찰조사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관계자는 비상계엄특수본은 제기되고 있는 의혹 전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