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정보원불법사찰승소 및 손배소송시효만료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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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정보원불법사찰승소 및 손배소송시효만료패소

25일 곽노현전서울시교육감의 국가정보원불법사찰국가배상소송이 소멸시효만료로 패소처리됐다.

재판부는 정보원사찰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손배청구권시효가 불법행위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전교육감에 대한 정보원의 불법사찰문서가 마지막으로 작성된 시기는 2013년으로 2018년엔 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봤다. 곽전교육감이 손배소송을 제기한 건 2021년이었다.

앞서 곽전교육감은 정보원을 상대로 낸 불법사찰관련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2020년 11월 승소했고 정보원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동향정보 등 30건의 문건을 받았다.

2025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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