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트랙터상경시위를 불허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행정3부(최수진부장판사)는 서울경찰청의 집회금지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농트랙터의 서울진입은 불허하되, 트럭은 20대만 진입을 받아들였다. 또 트럭을 이용한 행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시간대를 제한하고, 경로마지막지점에 도착하는 즉시 행진을 종료하라고 명했다.
앞서 전농 산하 <전봉준투쟁단>은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트랙터상경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경찰이 탄핵찬반양측의 충돌 등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불허했다. 이에 전농은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본안판단에 앞서 우선 경찰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지만 법원도 트랙터행진은 불허한 것이다.
전농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집회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전농대리인단은 <경찰의 제한통고는 트랙터라는 수단을 사용한 행진을 전면금지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극우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남태령에서 전농트랙터진입을 막겠다며 경기 과천경찰서에 오는 25일 집회를 신고하는 등 <맞불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농은 경찰이 제한해야 할 집회는 <탄핵반대집회>라고 일갈했다.
강순중전농정책위원장은 <평화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것에 대해 일부 보수진영에서 폭력적인 대결양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경찰은 트랙터행진을 막을 것이 아니라 물리적 충돌이 없게끔 (그들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