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를 형법상 직무유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앞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반해 위법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지난 2월27일 우원식국회의장이 최상목당시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낸 마후보자임명보류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인용한 바 있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부하는 한덕수대행은 직무유기범이다>, <한덕수대행은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연구회회장인 문병효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헌재의 결정을 최부총리가 이행하지 않았고, (직무에) 복귀한 한대행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에게 <헌법을 따르라>고 말할수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연구회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경찰청에 한덕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