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민당(국민의힘)이 △ 공수처수사대상에 직무범죄제외 △ 공수처검사기소권삭제 △ 강제이첩권제거 △ 재정신청권제외를 담은 자체적인 공수처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정감사후 민주당이 공수처개정안을 강행하면 <자체법안>으로 맞붙겠다는 심산이다.
국민당은 수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의 직무유기·직권남용·문서관련죄>를 삭제하고 판·검사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기소권을 제외했다.
더불어 공수처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다른 수사권의 조사권을 가져오는 <강제이첩권>과 국가기관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물을 수 있는 <재정신청권>조항도 삭제했다.
국민당법사위원을 비롯한 16명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재검토·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추가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