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창신역 부근에서 경찰이 A씨를 대상으로 신호위반 단속을 하다 위반이 아닌것으로 확인되자, 손목의 작은 문신을 지적하며 위법이라며 경찰서에 잡아넣겠다 협박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있다.
경찰관은 A씨가 황색 불에 신호를 건넜다며 과태료를 물겠다고 했지만, 블랙박스 확인결과 위반이 아니었다.
경찰관은 이후 A씨에게 사과하는 대신 그에게 있는 문신을 지적했다. A씨에 따르면 문신은 A씨의 오른쪽 손목에 작은 고양이 모양으로 새겨있다.
A씨는 온라인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갑자기 경찰관인 나에게 문신을 보였다면서 문신이 위법이라며 경찰서에 잡아넣겠다고 했다>며 황당함을 표시했다.
경찰은 A씨의 문제 제기에 <안내 개념으로 얘기한 것이다>고 해명했지만 위협적이지도 않은 작은 문신을 트집 잡아 평범한 시민을 불쾌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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