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출범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이 <60대·경찰·남성>위주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청인권위가 경찰청장에 자치경찰위 위원임명절차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25일 경찰청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성의 비율 10분의 6을 초과해 남성위원 위주로 구성되고, 인권전문가도 제대로 임명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인권위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을 인권전문가로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재량적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이행토록 법률개정을 추진할것을 촉구했다. 또 <자치경찰의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 약자·소수자 등 인권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할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 추천 절차, 임명 방법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기준 마련> 등을 권고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자치경찰위 위원구성을 두고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고,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더욱 충실히 반영해 여성·청소년, 생활안전 등의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자치경찰이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는 시도 자치경찰위 성별구성 비율 등의 기준으로 법률에 담겼다.
그러나 최근 구성된 15개 시·도 자치경찰위 현황에는 총 104명의 위원 중 여성위원이 19명(18.2%), 위원장·상임위원 중에는 여성이 없다. 부산·대전·경남·강원의 경우 위원 중 여성이 한명도 없다. 특정 성이 60%를 넘기지 않도록 법을 따른 곳은 3명의 여성위원을 임명한 경북이 유일하다.
또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되어야하지만 부산·대전·전북·경남 4개 시·도에는 위원중 인권전문가가 없는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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