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경찰, 집단괴롭힘 조사에서 <가해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
베스트, 소식

공군경찰, 집단괴롭힘 조사에서 <가해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

공군에서 후임병사 1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괴롭힘과 가혹행위에 경찰의 가해자 봐주기 수사가 이뤄졌다는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넉달간 이어진 집단괴롭힘에 참다못한 피해자 A씨가 군사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자에게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자고 통보했고 가해자는 적극 배려했다.

가해자들은 지난6월 부대용접가스보관창고에 A씨를 가두고 밖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근 뒤 창고 안으로 불붙인 상자 조각을 던지는 일까지 자행했다. 생활관에서는 신체특정부위를 손가락으로 때리는 등 성추행과 집단구타까지 자행했다.

이런식의 집단괴롭힘은 넉달간 이어졌다. 군사경찰은 신고를 받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분리조치는커녕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는 신고이후 <변호사 선임>이라는 명목으로 일주일이상 연기됐다.

군인권센터는 <통상 수사기관이 소환일정을 정하면 피의자들은 필요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해 이에 맞추는게 상식적이다.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때까지 기다려 원하는 일정을 배려해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안이 심각하고, 가해자가 여럿이며, 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신병 확보가 당연히 고려됐어야 한다>며 <군사경찰이 가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순순히 배려하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는동안 가해자들은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군사경찰에 대한 초동부실수사의혹이 제기되자 공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30일부로 사건관할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1일

About Author

반파쇼민중뉴스 편집부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