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소규모집회에 <방역지침 어긴 불법집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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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총 소규모집회에 <방역지침 어긴 불법집회> 규정

30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소규모 집회가 진행됐다. 전국에서는 동시다발 일인시위가 전개됐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노조원들은 공단앞에서 <건보공단협력업체직원인 고객센터직원을 공단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시에 청와대인근을 비롯한 전국에서 일인시위를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했다.

이번 집회와 동시다발1인시위에 경찰은 거리두기4단계를 적용하며 민주노총관련자들은 상대로 감염병예방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집회에 대해서만 불법으로 규정하는건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양동규부위원장은 <집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는가? 감염자가 단 한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집회제한의 목적이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 한상진민주노총대변인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감안해 집회 방식을 바꾸긴 했지만 침묵의 1인시위는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전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집회를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가능케 할 것인지 노동계에 답을 줘야 한다>며 <올 들어 백신이 보급되고 각종 실내외 시설 관련 지침도 나오는데 집회에 대해서만 극한으로 제한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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