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인권조사계에 설치된 성비위전담조사기구인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42명이다.
이는 전년 27명보다 55% 증가한 수치다. 그중 경위이상 간부급이 전체의 88%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센터가 판단하는 실무적 성희롱의 기준은 <업무 관련성 여부>, <성적 언동 여부>, <피해자가 원치 않은 행동이었는지>,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는지>, <합리적인 피해자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성적 언동인지> 등이다.
신고센터는 경찰내에 만연한 성비위사건에 대해 상당수 피해자가 경찰관인 자신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혼란스러워한다며 2차피해·가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냈다.
또 <신고센터가 전담하기 전만 해도 각 시도 경찰청에서 직장내 성비위사건을 처리했다>며 <그러나 피해자를 향한 조직적 회유와 사건무마시도, 피해자 신분 노출과 조사의 공정성시비 우려가 적지 않았다>고 짚었다.
경찰조직내 성비위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짐에 따라 경찰전체의 신뢰도는 또다시 추락하게 됐다.
한편 경찰청인권조사계는 전국시도경찰청 18곳과 산하경찰서 256곳에서 발생한 조직내 성비위사건을 모두 조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