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활동가 3명 보안법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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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활동가 3명 보안법으로 구속

2일 청주지법은 북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전투기 도입 반대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청주지역활동가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청안보수사국과 국가정보원은 청주지역활동가 4명이 북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서명운동과 1인릴레이시위 등 미국산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말 청주에 있는 활동가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불법압수수색했다.

당시 압수수색을 당한 활동가들은 <국가보안법폐지여론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조작모략>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국회동의청원이 10만명을 달성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을 터트린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주지역의 한 사건관계자는 <민간인 사찰을 해온 것이 경악스럽고, 적법한 절차가 생략된 채 수사가 진행돼 2021년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비통한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폐지10만국민청원이 국회에 접수된 상황에서 최근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2021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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