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인권위 <헌법적 권리인 집회 자유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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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인권위 <헌법적 권리인 집회 자유 보장해야>

24일 경찰청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도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경란경찰청인권위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불평등은 심화되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전할 마지막 통로가 집회·시위>라며 <방역을 이유로 무조건 집회·시위를 막기보다는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 자유와 조화를 이룰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에도 경찰청인권위는 경찰청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경찰청장은 국민들의 집회·시위라는 헌법적 권리 보장과 감염병 확산방지를 함께 조화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은 집회 주최측이 참여자들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약속하고 이를 신뢰할수 있는 방안으로 뒷받침할 경우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 통고처분 자제 등 집회·시위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확보 등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집회·시위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주최측이 이러한 조건을 준수할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만약에 주최측이 조건을 위반하거나 감염병 확산 관련 위법한 행위를 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2021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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