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직무수행과정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경찰관의 형사책임 등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 제11조의5는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청은 최근 층간소음흉기난동사건 등에서의 경찰의 부실대응논란이 거세지면서 적극적 현장대응을 위해 직무상 <경과실>에 대한 보호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에 대해 인권침해와 공권력남용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형법상 <정당행위>가 인정되면 면책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입법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은 경찰의 물리력 과잉을 우려하며 <개정안은 감면대상인 직무범위와 피해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경찰의 물리력 남용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며 <물리력 사용 이전에 신고된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훈련, 인력충원과 조직차원의 업무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법무부장관은 지난 8일 국회법사위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위험성에 대해 항상 경계해야 한다>며 <국민 공감대도 더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경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현장에서의 대응은 경찰관의 실력문제>라며 <형사면책은 정당행위 등 현행법상 위법성 조각으로도 해결 가능해 개정안은 불필요한 입법>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