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0일 민중민주당(민중당) 남창우당원이 국가보안법·병역법위반으로 대법원판결에서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앞서 남창우당원은 지난 2015년 5월6일 코리아연대가입건 등 보안법위반, 양심적 병역거부 등으로 경기도지방경찰청보안수사대에 의해 강제폭력연행돼 6개월간 구속수감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보안법위반의 근거로 그가 비정규직차별철폐집회와 반값등록금촛불문화제 참석,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을 읽은후 사상학습을 전개했다고 주장해 공분을 일으켰다. 남창우당원은 경기도보안수사대로부터 폭압적 수사를 받는 동안 인정심문조차 거부하고 묵비단식투쟁을 10일간 전개했다.
석방이후 남창우당원은 7년간 불구속상태로 미군철거·보안법철폐투쟁을 완강히 전개해왔다. 그는 구속당일인 20일 오전에도 미대사관앞에서 <북침전쟁연습영구중단! 모든내정간섭중단! 미군철거!>를 촉구하는 평화시위를 강력히 진행했다.
민중민주당은 <남창우당원의 뜻을 이어 미군을 철거시키고 민중민주정권을 수립해 민중이 주인되는 새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