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종로서에 수요시위 긴급구제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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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종로서에 수요시위 긴급구제조치 권고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기 수요시위 방해와 관련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와 대응에 대해 긴급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의기억연대 등 5개단체로 구성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단체네트워크는 <1년전부터 반대단체들이 조롱과 모욕적 언행 등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데, 집회시위 등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집회의 정상적인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정기 수요시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대집회 측에 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도록 적극 권유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두 집회가 동시에 같은 장소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이뤄지더라도 반대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일본군성노예피해자를 비롯한 수요시위참가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중지 권유 또는 경고하고, 이 사건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또 <수요시위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가 그 책임을 묻는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운동이고, 1992년 1월 이후 30년간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세계최장집회>라며 <때문에 해당 사건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두개의 집회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이뤄질 때 조정하는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에 대해 책임을 구하는 세계최장기집회에 대한 보호방안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수요시위에 대한 반대집회 측의 방해 행위가 반복될 것이 우려됨에도 경찰이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집회 방해가 계속될 개연성이 있고, 이로 인해 30년간 매주 같은 장소와 시간에 진행되었던 수요시위가 계속되지 못한다면 수요시위의 목적과 역사성을 상실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2022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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