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미대사관앞 일인시위보장 권고 불이행 … 인권위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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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미대사관앞 일인시위보장 권고 불이행 … 인권위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대사관앞에서 일인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권고를 경찰이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인권위는 미대사관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한 민중민주당(민중당)당원들을 경찰이 폭력이격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외교공관인근에서의 일인시위에 대한 과도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서울경찰청장에게 일인시위 보장방안을 마련하도록 전달했다.

당시 인권위는 서울경찰청장에<일인시위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서울 종로경찰서 경찰관에게 서면 경고>, <외교공관 인근 경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적법한 일인시위 보장과 관련한 직무교육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당시 시위현장에 동행한 사람들이 있어 순수한 일인시위로 보기 어려웠다는 경찰 측 주장에 대해 <동행한 사람들은 시위모습을 촬영하는 등 시위자를 도와주는 정도에 불과했고, 단순히 2인이상이 같은 시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로 본다면 시민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제한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경찰청장은 <서면경고 대신 인권·법률 관련 직무교육을, 외교공관인근 경비경찰관들을 대상으로는 일인시위 보장 관련 교육 대신 <시위자 대상 법 집행 근거·절차 및 물리력 행사 기준·한계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특별한 보호의무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와 비례원칙을 준수하며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며 기존과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서울경찰청은 인권위 권고 취지를 임의로 해석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찰청 회신도 일인시위에 대한 현재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8년에도 경찰은 <미대사관앞 일인시위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에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2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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