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대위 정부청사앞논평 … <민족반역무리 청산해 민족자주·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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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대위 정부청사앞논평 … <민족반역무리 청산해 민족자주·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기자!>

22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정부청사앞에서 논평 <민족반역무리 청산해 민족자주·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기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17일 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는 일본대사관앞 소녀상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극우무리들의 수요시위방해행위를 두고 인권침해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종로서에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의 합리적인 권고에도 종로서는 집시법을 핑계삼아 극우무리들을 극구 비호하고 있다. 권고가 나간 이틀뒤 수요일, 종로서는 오히려 수요시위참가자들을 차벽으로 틀어막아 고립시키며 극우무리들과 한패임을 자임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역시 파쇼적 폭거를 정당화하고 있다. 20일 인권위는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외교공관인접장소에서 1인시위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인권위는 민중민주당의 미대사관앞 평화1인시위를 폭력적으로 이동조치시키는 경찰들의 행태를 두고 인권침해라 판단했다.>며 <그러나 경찰청장은 비엔나협약을 운운하며 기존입장을 되풀이했고 서울시경찰청장은 인권위권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취지와 동떨어진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제국주의가 자행한 인류범죄에 대해 민중들이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자 투쟁한 것이기에 더욱 보호되고 보장돼야 마땅하다. 마찬가지로 미군의 침략과 점령으로 인해 분단된 코리아반도의 통일과 민족단합을 위한 민중민주당의 1인시위 역시 민족의 자존과 민중의 권리를 위한 역사적인 운동이다.>라며 <극우무리들이 오직 민족자주투쟁·애국애족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무리지어 광분하고 이를 반역경찰이 두둔하고 있다. 그럴수록 민중의 분노는 심화되며 반역무리·친반역경찰의 청산속도만 앞당겨질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논평 27]
민족반역무리 청산해 민족자주·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기자!

1. 종로경찰서의 반역적 본색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17일 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는 일본대사관앞 소녀상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극우무리들의 수요시위방해행위를 두고 인권침해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종로서에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조치사항으로 종로서는 극우무리들이 수요시위를 방해하지 않도록 집회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권유하며 설사 같은 장소나 인접한 장소에서 집회가 이뤄지더라도 수요시위를 방해하거나 성노예피해자들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라는 것이었다. 인권위의 합리적인 권고에도 종로서는 집시법을 핑계삼아 극우무리들을 극구 비호하고 있다. 권고가 나간 이틀뒤 수요일, 종로서는 오히려 수요시위참가자들을 차벽으로 틀어막아 고립시키며 극우무리들과 한패임을 자임했다. 극우무리들은 <위안부동상 철거하라>, <수요집회중단하라> 등을 연신 외쳐대며 인권침해를 끊임없이 반복했다. 그럼에도 종로서는 무성의한 경고방송만 남발하며 수요시위참가자들과 민중들을 더욱 격분시켰다.

2.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역시 파쇼적 폭거를 정당화하고 있다. 20일 인권위는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외교공관인접장소에서 1인시위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인권위는 민중민주당의 미대사관앞 평화1인시위를 폭력적으로 이동조치시키는 경찰들의 행태를 두고 인권침해라 판단했다. 이에 경찰청과 서울시경찰청에 1인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서울시경찰청장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에게 서면경고를 내릴 것>, <외교공관경비경찰들을 대상으로 적법한 1인시위보장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청장은 비엔나협약을 운운하며 기존입장을 되풀이했고 서울시경찰청장은 인권위권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취지와 동떨어진 조치를 취했다. 단 한사람의 인권도 모두의 인권과 같이 여기며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다. 그럼에도 경찰은 평화적인 1인시위를 보호는커녕 폭력적으로 탄압하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 무도한 경찰만행에 온민중이 분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3. 반역경찰의 망언·망동은 반민족성과 반민중성에 기인한다. 인권위는 수요시위에 대해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시민사회가 그 책임을 묻는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운동>이며 <30년이상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세계최장집회>로 규정했다. 일본제국주의가 자행한 인류범죄에 대해 민중들이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자 투쟁한 것이기에 더욱 보호되고 보장돼야 마땅하다. 마찬가지로 미군의 침략과 점령으로 인해 분단된 코리아반도의 통일과 민족단합을 위한 민중민주당의 1인시위 역시 민족의 자존과 민중의 권리를 위한 역사적인 운동이다. 극우무리들이 오직 민족자주투쟁·애국애족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무리지어 광분하고 이를 반역경찰이 두둔하고 있다. 그럴수록 민중의 분노는 심화되며 반역무리·친반역경찰의 청산속도만 앞당겨질 뿐이다. 우리민중은 거족적인 민중항쟁으로 외세를 몰아내고 민족반역무리를 청산하며 민족자주·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1월21일 정부청사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2022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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