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외교관은 뺑소니에도 사건종결> … 네티즌 비난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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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외교관은 뺑소니에도 사건종결> … 네티즌 비난 쏟아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미대사관소속 외교관을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A는 지난해 11월10일 서울 남산3호터널인근에서 차를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지만 택시기사의 항의를 무시하고 약 800m를 주행해 용산미군기지 출입구인근에서 멈춰섰다.

그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등 요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통제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미군 영내로 들어갔다. 당시 차량에는 A외에도 미대사관소속 외교관 3명이 타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A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했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르면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특권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사건을 처리하려 하지 하지 않은 순간부터는 경찰이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것>, <개인적 일탈까지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무소불위의 권력>, <미대사관직원에게 살인면허를 준 것>, <당장 추방시켜야 한다>는 등 분노의 댓글을 쏟아냈다.

2022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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