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범죄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4년전 업무상 한차례 만난적 있는 A로부터 반라나 전라의 여성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A는 그동안 피해자를 단체대화방에 초대하거나 개인대화방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음란사진들이 포함된 슬라이드쇼 등을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가명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얼마뒤 A씨로부터 <왜 나를 신고했느냐. 당신이 신고한 사실을 다 알고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통화에서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에 해당된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조사 등을 할수 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전남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해당 경찰서측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수년전 알았던 사이며, 추후 사진·영상전송증거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될 것이라고 여겨 담당경찰관이 진정인의 이름을 알려줬다고 변명했다.
현재 A씨는 이와 관련해 담당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 성폭력특례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