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 <경찰이 초기대응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체포를 하거나 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경찰의 초기대응과 관련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월31일 경기도 평택의 한 지구대 경찰 3명은 <옆집에서 동물을 때리는 것 같다>는 112신고에 발달장애인 A의 집으로 출동했다. 경찰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불안을 느낀 A는 가까이 다가오는 경찰을 밀자 경찰은 A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치며 수갑을 채웠고, A가 움직이려 할 때마다 가슴과 어깨를 밀치고 몸위에 올라타 눌렀다.
A를 대리하는 김윤진변호사는 <현행범체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별다른 폭력이 없었음에도 경찰은 다짜고짜 발달장애당사자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며 <이후 제압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경찰의 폭행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A측은 출동한 경찰관을 지난달 25일 형법 제124조(불법체포·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와 장애인복지법위반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직후 경찰청장에게 요구안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일선지구대와 경찰서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를 식별하고 대응할수 있는 훈련을 진행해달라는 요구와 장애인피의자를 체포할시 장비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현재 경찰이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