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산대통령집무실 100m앞 집회금지 검토 … 현행법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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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산대통령집무실 100m앞 집회금지 검토 … 현행법에 어긋나 

경찰이 오는 5월부터 사용될 용산집무실주변 100m구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주요국가기관과 공관의 주변 100m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통령집무실>이 따로 들어가지 않고 <대통령 관저>만 포함된다. 

따라서 윤석열이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육군참모총장공관만이 현행법상 금지구역이지만 경찰은 <대통령관저>를 <대통령집무실>까지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의 거처와 집무실이 한 공간에 있어 편의상 <대통령관저>로만 표시했다는 것이 경찰 측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 변호사는 <집회자유를 제한하는 법에서 문자그대로의 해석을 넘어서 <유추 해석>을 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관계자는 <집시법의 법리적용과 해외 사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중>이라며 <윤당선인의 취임전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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