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이 반부패협의회정기회의를 열고 <2022년 반부패종합대책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사적 접촉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포상을 통해 내부통제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사건문의금지를 위해 가벼운 사안이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엄중조치해 수사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기존 국민권익위원회주관 공공기관청렴도평가에서 경찰청 전체평가결과만 공개하던 범위를 시·도경찰청별 평과결과로도 확대한다. 시·도청별 청렴수준과 반부패추진노력은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인사분야에선 동료평가제도 등을 도입하고 보직인사에 대한 요건 강화, 동료평가가 포함된 직위공모절차 등을 마련해 보직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인사와 관련, 관행 등을 빙자한 금품·향응수수행위가 발견될 경우 감찰을 통해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경찰청관련 계약분야에서 입찰계약에만 적용되는 청렴계약제도를 500만원이상 모든 계약으로 확대적용하고, 사업담당자와 계약업체간 사적접촉금지, 단계별 부서장 감독 강화 등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