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여경갑질에 성비위의혹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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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여경갑질에 성비위의혹 불거져

경기북부경찰청산하 경찰간부가 같은 부서 여경에게 직장내 갑질행위를 지속해온데다 성비위의혹까지 제기돼 경찰청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더팩트>취재에 따르면 해당경찰간부 A는 지난 2월 경기 포천경찰서로 발령나 공공안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후배여경 B에게 퇴근시간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수차례 전화를 거는 등 위계에 의한 갑질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B는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청문감사담당관과 면담을 신청해 이같은 피해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사건이 불거진후 무려 한달가량 가해자와 피해자간 분리조치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확인에 나선 청문감사관실은 A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 전부였다. 통상 직장내 갑질 또는 성비위사건의 경우 확인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해여경은 이같은 미흡한 대처로 인해 가해상사와 직장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해야 하는 불편함 등 심리적 2차가해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인권보호담당관계자는 <현재 이 사건을 성비위사건으로 보고 A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분리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며, 혐의점이 확인되면 징계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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