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의 1차불법촬영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1심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부장판사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1만7000여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A는 2016년 8월 정준영의 1차불법촬영신고사건을 담당한 서울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시기 정준영변호인과 협의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