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장모 3차례수사후 또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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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장모 3차례수사후 또 〈무혐의〉 결론

25일 서울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윤석열장모의 사문서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해 또다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윤석열장모는 지난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경찰은 2020년 1월 처음 관련고발을 접수했을 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이 지난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재수사후 그해 6월 다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고발인측은 수사결과에 이의신청을 내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이어 검찰의 2번째 보완수사요청으로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같은 결론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2022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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