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경찰간부 A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패소판결했다.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경찰간부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A는 경찰서과장으로 근무하며 2019년 5월에서 2020년 2월 사이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는 부하경찰관들의 목과 뒤통수를 때리거나 헤드락을 하는 방식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욕설을 하며 질책을 하거나 부하직원을 장애인에 비유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과정에서 A측은 때린 것이 아니라 친근한 직장동료사이에 있을수 있는 신체접촉의 일환이라고 변명했다. 또 부적절하다고 지적된 발언도 경미한 수준으로 정직 2개월 징계는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하 직원들이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경찰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또 정직 2개월 처분이 무거운 징계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욕설 등 모욕적 대우로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를 한 경우 정직에서 강등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