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100m이내 집회금지방침유지 … 법원 〈금지구역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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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100m이내 집회금지방침유지 … 법원 〈금지구역 해당 안돼〉

경찰이 용산 대통령집무실인근 집회를 계속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집무실주변은 집시법에서 정한 집회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처분결정을 내렸지만 경찰은 내부방침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반경 100m이내 집회금지> 조항상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각종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집회행진을 허용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즉시 항고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본안소송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실 100m이내의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계속하기로 하고 용산경찰서 등 일선에 지침을 공유했다. 

경찰관계자는 <집회신고는 일단 다 받은 뒤 사안마다 판단할 예정>이라며 <집회허용판단기준은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설명을 내놨다. 

아울러 <관저와 집무실에 대한 집시법해석의 문제는 본안소송을 통해 다툴 것>이라며 <법원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기존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결정에도 경찰이 대통령집무실인근 집회신고를 계속 불허하는 것과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합의이행 및 한반도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는데 경찰이 금지통고처분을 내렸다>며 <경찰처분에 본안소송과 금지통고효력정지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거듭되는 법원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대통령집무실앞의 집회를 계속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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