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용산대통령집무실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여러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집회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본안소송에서 <집회허용>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23일 최관호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최종판단 때까지 용산집무실 100m이내 집회금지통고방침을 유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까지 법원판단으로 나왔던 것은 개별사안에 대한 가처분판단>이라며 <최종적으로 집회·시위법 해석에 대한 사법부판단으로 보기는 어려워 본안소송을 통해 해석을 받고자 한다>고 강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각각 <집무실인근을 지나는 집회의 금지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현행법상 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집무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집회·시위법상 100m이내 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관저란 대통령이 직무수행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공간만을 가리킨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