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통령집무실인근 전쟁기념관앞에서 499인 집회를 열겠다는 민주노총의 집회신고에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는 대통령집무실인근 소규모집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낸 지 2일 만이다.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노조가 오는 14일 용산 전쟁기념관정문앞 인도에서 499인규모로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집회신고에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은 노조가 15일과 21일, 23일, 28일, 30일, 7월 5일과 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규모로 열겠다며 신고한 집회들을 모두 금지했다.
경찰은 노조측에 <전쟁기념관앞은 대통령관저 경계 100m이내에 해당한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조합원 다수의 참가도 우려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경찰이 밝힌 방침과 배치된다.
전날 경찰은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전쟁기념관앞 인도상 소규모집회 등 법원에서 제시한 범위내 집회에 대해선 개최를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경찰의 이번 집회금지통고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전락시킨 직권남용>이라며 <500명이내 규모로 인원을 명시해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와 입증없이 화물연대조합원 다수의 참가가 우려된다는 일방적이고 허구적 추정을 이유로 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규탄했다.
또 <이번 행사는 문화제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 유지 확대를 요구하는 취지>라며 <이를 불허한 것은 윤석열정부가 현재 펼치고 있는 화물연대파업에 대한 막무가내 탄압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수밖에 없고, 자신과 다른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기인한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조측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