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통령집무실 100m이내에서 진행되는 집회를 전면금지하는 것이 아닌 소규모인원에 한해 일부허용 하겠다고 방침을 변경했다.
경찰이 금지한 집회를 법원이 잇따라 허용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경찰은 집회나 행진을 대통령집무실 100m밖에서만 할수 있도록 제한해왔지만 법원은 이같은 규제를 멈춰달라는 시민단체의 집행정지신청 7건을 전부 받아들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사는 <관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집무실의 경우는 다르다는 것이다.
경찰은 일주일전만 해도 법원의 정식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진 집회 금지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결국 <사법부결정을 존중한다>며 <소규모집회 등 법원이 제시한 범위안의 집회는 보장하겠다>고 입장을 굽혔다.
그동안의 법원결정을 고려했을 때 향후 집무실 100미터이내 집회에 대해서는 500명안에서만 참석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이마저도 다 허용하는게 아닌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 등을 검토해 개별적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