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신설에 반발하며 총경급 경찰서장회의를 개최한 경찰관들에게 준 불이익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찰청인권위는 2일 권고결정문에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행위는 정부정책결정권자들의 독선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하게 보호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온오프라인으로 열렸으며 참석자들은 행안부의 경찰국설치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회의종료 2시간만에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총경이 대기발령 조처됐고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이 감찰을 받고 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의 총경회의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인권위는 <경찰청의 이러한 불이익 조치와 그 억제효과가 총경회의참여자들과 경찰국설치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한 다른 경찰관들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다고 판단해 불이익조치중단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