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결국 설치 … 국가경찰위원회 법적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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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결국 설치 … 국가경찰위원회 법적대응 예고

경찰행정최고심의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신설강행에 유감을 표하며 <법률에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일 김호철경찰위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위원회가 경찰국신설과 지휘규칙제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위원장은 <경찰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장관이 일반 치안사무에 개입하는 결과가 초래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행안부의 인사제청권 행사에 대해서도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이 보장되도록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행안부장관이 경찰위를 <자문기구>라고 언급한 데 대해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며 <경찰위는 전문성·독자성·상시성·계속성을 갖춘 합의제 의결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달 이장관이 대우조선해양파업현장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을 두고는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장관으로서 그런 회의를 주재할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일침했다.

이날 경찰위는 국회입법을 통한 위원회의 실질화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을 대상으로 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은 경찰위의 실질화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헌법과 행정법 학계 대부분의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위는 지난달 19일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검토의견서를 행안부 각 소관 부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경찰위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여기에 경찰위와 경찰국의 기능·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 정부 들어 경찰위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22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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