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정에서 국민의힘측이 윤석열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허위경력의혹을 거짓해명했다며 고발당한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윤대통령 부부와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선거대책위원회공보단장 등 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했다.
지난 2월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들이 김건희의 허위경력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건희는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의 강사 또는 겸임교원직에 지원할 때 이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와 관련해 윤대통령은 국민의힘대선후보 때인 작년 12월 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 <부분적으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김건희의 허위경력 관련 고발사건도 수사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