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사용처를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예산은 줄였지만 <제2의 특활비>로 불리는 특정업무경비예산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더불어민주당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특정업무경비예산편성>자료를 보면, 경찰청은 2023년 6415억3800만원을 특정업무경비로 편성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6235억7100만원)보다 2.9%(179억6700만원) 증액됐으며, 2018년 5534억4200만원에 견주면 5년 만에 880억9600만원(15.9%) 증액됐다.
경찰청에 배정된 특정업무경비는 수사나 감사, 조사 등 특정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도록 지정된 예산이다. 특수활동비보다는 덜 하지만, 지출용도의 제한이 뚜렷하지 않아 매해 국회 등에서 지적이 나오는 사업비항목이다.
기획조정관 <치안활동지원>에 4248억1200만원이 편성됐고, 수사기획조정관 <수사지원>에는 1637억400만원이 배정됐다. 경비국 <경비경찰활동>, 교통국 <교통안전활동>에는 각각 262억4200만원, 172억2500만원이 편성됐다.
경찰청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기가 쉽지 않을 뿐이고, 내부에서 마구잡이로 쓸수 있는 예산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사건수사에 사용되는 특정업무경비는 예산을 철저하게 첨부하고 감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제공하는 비용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