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휘규칙제정은 무효 … 경찰위,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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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휘규칙제정은 무효 … 경찰위, 권한쟁의심판 청구

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행안부장관을 상대로 경찰지휘규칙제정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해당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경찰청법 10조1항에 따르면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안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또 행안부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수 없다며 경찰지휘규칙이 행안부장관에게 치안사무를 지휘할수 있도록 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경찰위는 이와 관련 지난 7월20일에도 경찰지휘규칙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행안부장관이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않으므로 경찰국장과 경찰국총괄지원과장의 소관사무에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2022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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