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삼청교육대특별법을 개정하라!〉 … 피해자연합회 시국기도회
베스트, 소식

〈국회는 삼청교육대특별법을 개정하라!〉 … 피해자연합회 시국기도회

4일 국회정문앞에서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주최, 민통선평화교회 주관으로 삼청교육대특별법개정을 요구하는 시국기도회가 진행됐다.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는 국회를 향해 <삼청학살 광주학살 학살자 처벌>, <삼청불법감금책임자와 실행자 처벌>, <사회보호법 부칙 피해 배상>, <삼청후유증피해자에 대한 책임>, <진실화해위원회 권고결정 즉각 이행>, <삼청특별법 조속히 개정>을 요구하며 10월10일 11시부터 농성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민통선평화교회 이적목사는 42년이 지난 삼청교육대사건이 진작 해결돼야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삼청교육대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특별법이 되려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특별법에는 보상의 대상이 다친사람과 사망자에 한한다. 4만명이 끌려갔지만 그 중 일부만이 보상을 받고 제대로 된 사과한마디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사람들을 깡패로 몰았다. 그러나 끌려간 사람의 대부분은 전과 하나 없는 사람들>, <전두환정권의 유지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인권유린이 있었는가. 그것을 열거해 알려야 한다. 국회는 특별법을 개정해 피눈물을 흘리는 4만명 모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김장봉회장은 <80년 7월16일 전남 해남에서 끌려갔다. 나는 현역입영대상자 영장을 받아놓고 군대가 연기된 때에 5.18민중항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다녀온 뒤 삼청교육대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사회생활을 할수가 없었다. 취업도 안되고 이혼도 당했다. 그때 너무 맞아서 이가 부러지고 디스크도 오고 후유증이 심각하다.>라고 증언했다. 

주최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란 민족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할 무한책임이 주어진다. 그럼에도 블구하고 불법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군사정권이 부정불법을 감추기 위해 무고한 백성들을 끌고가 깡패집단으로 각색하고 백성을 지키라고 준 총칼로 도리어 죄없는 백성들을 총칼로 짓이겼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일부 막걸리골목 깡패들을 잡아다가 그 숫자가 모자라니까 전과 하나 없는 순진무구한 백성까지 잡아간 숫자가 40%가 넘었다>, <국가가 불법국보위를 내세워 삼청순화교육대를 만들어 약 4만명을 잡아갔다. 그곳에서 4주간의 악랄한 군사폭력을 가한 뒤 근로봉사대로 끌고 갔고 전방부대의 노역장에서 강제노역을 당해야만 했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삼청교육대 <계엄포고령13호>는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임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완전배상을 피하고 있다>, <노정권때 제정한 삼청특별법은 국가의 책임을 면피하는 모순덩어리법이므로 반드시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삼청은 군부의 권력기반다지기의 제물로 바쳐진 희생자들>이라고 강조하며 <왜 이런 불법포고령이 내려졌는지 하루빨리 삼청특별법을 손질해 진상규명 포함 4만명 불법감금 완전배상, 후유증피해자들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보도자료]

국가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국가란 민족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할 무한 책임이 주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쿠테타로 정권을 찬탈한 군사정권이 부정불법을 감추기 위하여 무고한 백성들을 끌고 가 깡패 집단으로 각색을 하고 백성을 지키라고 준 총칼로 도리어 죄없는 백성들을 총칼로 짓이겼다.

일부 막걸리 골목 깡패들을 잡아다가 그 숫자가 모자라니까 전과 하나 없는 순진무구한 백성까지 잡아간 숫자가 40%가 넘었다. 실형전과가 없는 벌금전과까지 합친다면 무려 80% 가까이 된다는 南의국방부 발표가 거짓이란 말인가? 현형범이 아닌 순수 민간인이 80%가 넘는다면 국가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진상규명, 완전한 배상까지 하여야만 하였다. 설사 실형범이며 깡패라 하여도 죄없이 끌고가 재판도 없이 형벌을 준다면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인가?

국가가 불법 국보위를 내세워 삼청순화교육대를 만들어 약4만명을 잡아갔다. 그곳에서 4주간의 악랄한 군사폭력을 가한 뒤 근로봉사대로 끌고 갔고 전방부대의 노역장에서 강제노역을 당하여야만 하였다. 88년 南 국방부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전차기동진지 총3.2킬로, 전투진지공사 2천2백46동, 도로신설 23.8킬로, 도로확장 2백3킬로, 도로보수 5백9킬로, 통신망 매설 78킬로, 기타 전투시설보강을 했다는 실로 어마어마한 강제노역 등을 당한 것이다. 이후 잔존 피해자 7천4백78명이 사회보호법 부칙에 의하여 불법으로 청송감호소 등으로 끌려가 1년에서 5년까지 죄도 재판도 없이 불법감금 당했다. 심지어는 살아남기 위하여 생존항쟁을 했던 박영두는 고문에 의하여 죽고 안중근 등 7명은 15년의 징역형까지 선고 받고 억울한 복역을 하였다.

이러함에도 삼청특별법에는 사망자와 상이자<부상자>에 한하여만 기십만원에 기백만원 등 천만원 내외의 쥐꼬리만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강제 합의서를 받는 형식으로 완전배상을 덮어 버렸다. 삼청교육대<계엄포고령13호>는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임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완전배상을 피하고 있다. 더구나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삼청4만 피해자에게 완전배상 할 것을 결정하고 국가를 향하여 이를 시행하라고 권고하였다. 상이 사망자 뿐만 아니라 불법감 된 피해자들의 불법감금 기간만큼의 배상이 따라야 하고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 또한 보태져야 한다. 노정권때 제정한 삼청특별법은 국가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모순덩어리 법이므로 반드시 재정비 되어야 한다. 삼청 특별법에는 4만 삼청피해자 불법 감금의 완전 배상과 진상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삼청역사관 건립, 삼청 후유증 환자를 위한 치료 요양병원 건립, 삼청사망자 위령탑 등을 건립하여 역사의 반면 거울로 삼아야 한다. 특히 광주는 폭도, 삼청은 깡패로 명명한 국가폭력의 주동자와 가해자 등의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당시 군부대에서 인권유린을 가한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조교, 반장들의 명단이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 불법 명령체계는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는 군기강이 바로 세워질 것이다. 

또한 삼청 사망자 54명의 숫자는 허구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죽은 사람과 출소 후 후유증으로 죽은 사망자도 수천여명을 상회할 것으로 본다. 또한 부상자76명도 허구다. 출소 후 후유증으로 사망한 피해자를 제외 하더라도 불구자로 살아가고 있는 숫자는 상상을 불허한다. 하루빨리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무한책임 질 것이며 국가가 평생 치료해 주어야 한다.

삼청은 군부의 권력기반 다지기의 제물로 바쳐진 희생자들이다. 왜 이런 불법 포고령이 내려졌는지 하루빨리 삼청특별법을 손질하여 진상규명 포함 4만명 불법감금, 완전배상, 후유증 피해자들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 들여 이같은 작업을 조속히 완성하기를 촉구한다.

-삼청학살 광주학살 학살자를 처벌하라!

-삼청불법감금 책임자와 실행자를 처벌하라!

-사회보호법 부칙 피해를 배상하라!

-삼청 후유증 피해자들 책임져라!

-국회는 진화위의 결정을 이행하라!

-삼청특별법 조속히 개정하라!

2022년 10월 4일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회장  이적 외 피해자 일동

2022년 10월 4일

About Author

반파쇼민중뉴스 편집부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