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음달 노동자대회도 불허 … 민주노총 〈정권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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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음달 노동자대회도 불허 … 민주노총 〈정권 눈치보기〉

다음달 12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에 대해 또다시 경찰은 불허를 통고했다. 

18일 민주노총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자정 경찰은 기일에 맞춰 먼저 접수한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를 기존의 대기접수순차라는 관례를 들어 금지조치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12일 <전태일열사정신계승 2022년 전국노동자대회>를 10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세종대로와 용산 대통령실청사앞에서 열 계획이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실제로 민주노총보다 늦게 집회를 신고한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를 선순위로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후순위로 접수된 집회를 허용하고, 민주노총의 집회만 불허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경찰이 민주노총집회를 선별해서 제한하고 규제하는 건 정권눈치보기에서 비롯된 것>, <경찰은 이제라도 선순위로 접수된 민주노총집회를 허용·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정부 들어 민주노총집회가 금지된건 벌써 5번째>라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결국 집회가 허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0시1분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으나, 0시4분에 집회신고가 접수됐다는 접수증을 받았다. 그런데 민주노총과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0시1분, 0시2분에 집회신고를 한 단체가 있었고 종로경찰서는 이를 이유로 민주노총의 집회를 금지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경찰서의 금지통고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하고취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2022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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