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의 칼날 〈금속노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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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의 칼날 〈금속노조 압수수색〉

정보원과 경찰은 23일 오전 8시30분 금속노조경남지부사무실·금속노조경남지부지부장과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부지회장의 거주지·차량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정보원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금속노조사무실에 들어가면서 노조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오전 9시 변호사 입회하에 영장을 확인했고 정보원은 금속노조2명간부에 대한 거주지·업무공간·차량·신체소지품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보원은 지부사무실에 진입할 때 사복으로 본인들의 복장을 가리고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며, 대규모의 경찰병력을 사무실 주변에 배치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 변호사도 없는 상태에서 지부사무실을 침탈했다. 

노조는 <금속노조까지 찾아온 공안탄압의 칼날, 기본 절차도 예의도 없는 국가정보원의 폭력적 압수수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2023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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