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24일 백선엽의 국립현충원안장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보훈부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 게재된 백선엽의 <친일반민족행위자>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이 안장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 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설치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는 이유에서다.
백선엽유족은 지난 2월 해당문구 적시가 국립묘지법에 위배되고 사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보훈부에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광복회는 <보훈부가 법적·절차적 논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국민분열을 야기할수 있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