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법원이 세월호참사 관련 김석균전해양경찰청 등 해경지휘부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전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지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경지휘부 9명에게도 모두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세월호참사대응티에프(TF) 등 단체들은 <재난상황에서 그 누구도 최선을 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선언한 것>이라며 대법원 결정을 규탄했다.
단체들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고 진상을 밝혀야 할 법원 본연의 책임을 망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며 <이번 판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자들에게 현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재난상황에서 그 누구도 최선을 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경지휘부는 당시 세월호의 구체적 상황을 알기 어려웠고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보고되는 정보를 믿을수밖에 없었으며 현장에 출동한 구조세력에게 구체적인 지휘를 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해왔고 1, 2심 법원은 모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해경지휘부에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대법원에선 이런 잘못된 판단이 시정될수 있어야 했지만, 면죄부를 준 기존 판결을 확정했다>고 성토했다.
김종기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운영위원장은 <304명의 국민이 죽었는데 구조에 모든 책임이 있는 해경지휘부가 적절한 지시를 내릴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죄가 없다는 궤변 같은 판결을 그 어느 누가 수긍할수 있겠냐>며 <도대체 몇명이 죽어야 죄가 있는 것인지 어떤 잘못을 저질러야 죄가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랑희인권운동공간<활>상임활동가는 <이 재판의 결과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수 있는 그 어떤 재난 참사에 국가의 역할을 기대할수 없다는 절망을 안겨줬다>며 <재난참사앞에 불능에 빠진 정부, 그 자체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정부의 책임은 점점 더 가벼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