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조법개정촉구농성 폭력탄압 … 방한용품 통제·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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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조법개정촉구농성 폭력탄압 … 방한용품 통제·탈취

노조법2·3조개정안 대통령거부권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경찰의 과잉진압과 폭력적인 탄압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2시 감리회관이 있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앞에서 금식기도회가 개최됐다. 금식기도에는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공동대표인 대전빈들공동체 남재영목사를 비롯한 3개종단(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대표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함께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금식기도가 개최되자마자 경찰의 종교행사훼방이 시작됐다. 경찰은 시설보호요청을 빌미로 동화면세점안팎을 겹겹이 둘러싸 모두 봉쇄했다. 농성현장을 오가는 이들의 소속을 묻고 불심검문하며 가방까지 검사했다. 이를 거부하는 사람의 출입을 막아섰다.

준비한 천막과 깔개 반입이 경찰에 의해 저지된 상태에서 단식농성(금식기도)중인 남재용목사가 덮고 잘 비닐덮개마저 경찰이 탈취하는 일도 발생했다. 민주노총 등이 소속된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노승혁전도사(옥바라지선교센터)를 현장에서 거칠게 끌어내 현행법으로 체포하고 종로경찰서로 연행하는 만행도 불사했다고 운동본부는 밝혔다. 지금까지도 경찰의 집요한 종교행사 방해로 종교인들의 금식기도회현장은 천막도, 깔개도 없이 예단만 차려놓은 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경찰은 <동화면세점건물소유주측에서 시설보호요청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동화면세점부지일대를 봉쇄하고 기도회와 문화제참가자들의 방한물품 휴대까지 통제하고 있는 상태다.

운동본부는 <경찰의 이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는 법적 근거가 없고,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태>라며 <경찰의 거듭된 만행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은 개정노조법이 조속히 공포될수 있도록 곡기를 끊고 한뎃잠을 자서라도 기도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조합원들도 지난 밤 동화면세점앞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농성이 12시를 넘겼다는 이유로 70여 명의 조합원들을 강제해산시켰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야간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는 헌재판결을 무시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제한통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이들은 수십년간 외쳐온 노조법2·3조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윤석열대통령에 맞선 투쟁이 매일 밤낮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녁문화제는 금식기도현장 바로앞에서 매일 진행될 예정이다. 

2023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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